(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 장례를 지원하는 안양시의 ‘공영장례’가 행정안전부의 정부혁신 최고사례에 선정됐다.
안양시는 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정부혁신 최초・최고 선정기관 인증패 수여식’에서 최고사례 인증패를 받으며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했다고 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편의성, 안전성 등을 개선한 혁신 사례를 최초로 도입한 기관과 특정 분야에서 최고로 잘 운영하는 기관을 선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안양시의 공영장례는 일반적인 종교단체나 상조업체 위탁 방식이 아닌 시민 공영장례봉사단이 직접 장례 전 과정을 함께하는 민・관 협력 모델로 주목받았다.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시는 사망자의 행정절차 및 장례비용을 지원하며, 안양장례식장과 메트로병원 장례식장은 장례 물품 및 빈소를 제공, 안양시 자원봉사센터는 공영장례봉사단을 구성하여 장례 봉사를 수행한다.
2021년에 발족한 ‘우리동네 공영장례봉사단 리멤버(ReMember)’는 대리 상주 역할을 맡아 장례부터 봉안・안치・산골까지 동행하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존엄하게 지켜주고 있다. 현재 5기 34명의 봉사단이 활동 중이며, 발족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총 87회의 장례를 치렀다.
또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무연고 사망자 부고를 게시해 유가족이나 친지를 찾을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 누구나 추모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따뜻한 장례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날 수여식에 참석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인증패를 전달받았다.
최 시장은 “시민이 주축이 되는 안양시 공영장례서비스가 국내 최고사례로 인정받아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무연고 사망자가 소외되지 않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