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사람들은 주위에 희생만 강요 당하고 배려만 일삼으며 자기 삶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흔히 이야기한다. "나를 위해 사세요 나를사랑 하세요~" 라고 ...... 이말은 세상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일까? 잠시 생각에 잠긴다. 우리 역사는 유독 외침도 많았고 특히 일제강점기(日帝強占期) 에는 나를 버리고 오직 나라만 생각했던 열사들이 있었고 전쟁때 에도 그러했다. 물론 다 그렇지는 못했고 그 속에서도 오직 나라가 아닌 '나'를 위해 살았던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오래전 역사로 올라 가면 신분상 어쩌면 모든게 희생으로 강요 당했고 그것이 당연한것으로 받아 들여 지며 살아온 시간들도 많았다. 그런 저런 역사의 모습이 지켜온 결과, 우리는 그들의 희생의 댓가로 편안한 자유와 억눌림이 적은 외침으로 지금의 시대에 살고있다. 그러나 감히 자기네에게 비춰진 말인냥 자기만을 위해 살고있는 정치인들의 작태를 흔하게 마주치게 된다. 이번 대우조선해양 사태도 과연 나를 위해 파업을 단행 한것인가? 또한 그들에게 공권력투입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권력가의 입에서 나온 말 들을 나열해 보니 여기서는 '나를 위해 살아라'는 절대 아닐것이다. 먼저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소비생활 정보입니다. < 변호사 선임 후 업무처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불 기준> Q. 이웃집과 토지경계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 4,200,000원을 현금과 신용카드로 나누어 결제하였습니다. 4일 후 이웃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수임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착수금이라는 이유로 환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아무런 업무처리를 진행한 것이 없으므로 일부를 제외하고 반환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더니 업무상 비용이라며 1,200,000원을 제외한 차액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답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에 소취하 화해 등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 및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처리 비용을 착수금 중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 착수금만을 수임인으로부터 반환받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싱크대 등 인테리어 시공 후 하자 발생 > Q.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발코니 천장공사, 벽면 타일공사, 수도 배관공사, 싱크대 설치 등 인테리어 공사를 300만원에 받았는데, 공사 완료 후 싱크대의 수평이 맞지 않고 상부장이 앞으로 쏠려있는 등 공사상의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주택 자체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문제이며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며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성능·기능·외관상에 분명한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 업체는 하자 부위에 대한 보수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 계약은 업체가 싱크대, 발코니 천장 등의 시공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소비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인 소비자는 수급인인 업체에 「민법」 제667조에 따라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동법 제668조에 따라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포장이사 중 파손 및 분실된 이사화물에 대한 보상 기준 > Q. 이사업체를 통해 포장이사를 하고 이사 종료 후 개인적으로 짐 정리를 하던 중 일부 이삿짐이 파손·분실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사 업체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피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피해가 이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도 아니며, 이사 업체의 과실임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답변. 「상법」 제135조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인도·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 작업 당시 현장에서 이사 업체의 과실이 없었음을 이사 업체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실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 도중 파손·분실된 것인지, 원래 존재하지 않거나 파손되어 있던 물품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여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국제선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었는데 배상 여부 > Q. 인천발 뉴욕행 항공기가 인천공항에서 출발이 지연되어 도착지인 뉴욕에 예정시간보다 8시간 지연 도착하였고, 이로 인해 미리 예약해놓은 숙소와 교통편을 이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항공사는 항공기의 예견치 못한 정비 사유로 인한 지연이었으며,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항공사에 배상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항공사들은 운항 전 항공기에 대한 정기적인 정비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정비 사유로 항공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항공사가 항공 운송 지연 사유가 예견치 못한 정비문제 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라면 지연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배상의 범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34.운수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7호)’ - 2시간 이상~4시간 이내 운송지연 :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1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지난 6.1지방자치선거에 뜨겁게 달구웠던 공약중 수원시와 화성시에 던져진 이슈는 대선에서도 지선에서도 '수원군공항이전'문제를 들먹거렸다. 필자 또한, 본보 지난 4월13일,<수원군공항이전, "선거때만 울리는 알람인가요? 이제 그 알람 꺼 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더이상 민민갈등으로 선거때만 거론되는 '수원군공항이전'문제는 2022년으로 막을 내리고 위험천만하고 소음에 시달리며 일상생활이 어렵고, 고도제한으로 발전을 저해하고, 아까운 공군비행사들의 죽음과 시민의 혈세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닌 명쾌한 답으로 나와야하는 것이며 선거때 표를 받기 위한 명목으로는 쓰이질 않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비춰본다."> 며 글을 올렸었다. 정말 이번에는 조금이라도 진척이 될련지 또 가싯거리만 되다 무산되지 않을까 조바심을 불러 일으키면서도 조금은 진행 되리라 설레이기도 한다. 화성시 정명근 당선인은 " 군공항 이전은 절대 안된다. 다만 통합국제 공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대화 해볼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수원시 이재준 당선인도," 인수위에 TF팀을 꾸려 시민 참여 공론화를 통해 갈등해소와 군공항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펜션 취소 시 취소수수료 발생 여부 > Q.펜션을 예약 후 입금을 하고 당일 취소를 요청하자 사업자는 자체 펜션 환급 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공제하고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예약을 한 당일에 취소를 했는데 취소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답변. 이 사건의 펜션 예약이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을 통해 진행되었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에 따라 예약 후 7일 내에 예약 취소 시 재예약이 가능한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전액 환급하여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재예약이 가능한 기간은 성수기에는 10일 이상, 비수기에는 2일 이상으로 그보다 짧은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수원녹색소비자연대 김민재 이사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 중 해지 시 과다하게 위약금을 공제하는 경우> Q.소비자는 12개월 간 헬스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며 60만원을 신용카드 결제함. 소비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헬스장 이용이 어려워 사업자 측에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하니 사업자는 위약금, 카드수수료, 헬스장 하루 단위 요금을 공제할 경우 환급액이 없다고 소비자에게 안내함. 답변. 체육시설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회원계약서에 ‘회비는 절대 환급불가’라는 표시를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가입 시 서명토록 하는 경우가 있으나 소비자는 중도해지 등을 할 때에서야 비로소 해당 서명 내용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할인금액으로 회원비를 받았다며 자체 약관에 해지 시에는 월 또는 일일 사용료를 높게 책정하여 적용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공제할 수 없는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를 공제하도록 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1월 이상의 월단위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상에 중도 해지 시 일일 입장 요금을 기준으로 환급처리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계속거래 위약금 고시 기준‘에 따라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신규 분양 아파트 드레스룸 설치 계약해제 요구 > Q.사업자와 고급형 드레스룸 설치 계약을 250만 원에 체결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10일 후에 사업자에게 계약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게약서 상 계약해제 불가조항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민법」제565조에 따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계약금 등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해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계약서상의 계약해제 불가조항은 부당하고, 통상적인 계약금(총 금액의 10%)을 공제한 잔여 대금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수원녹색소비자연대 김민재 이사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노트북 동일 본체 2회 교체후 동일불량 현상으로 3회째 고장 발생한 제품의 환급 요구> Q.대형마트 가전 매장에서 노트북을 구입했습니다. 제품 사용 3달 후 전원이 켜지지 않아 A/S를 받았습니다. 이후 3개월 동안 동일 불량이 3회 이상 발생하여 제품을 사용할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여러 부분 하자의 경우는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증상으로 2회 이상 수리하고 다시 같은 증상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사업자에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수원녹색소비자연대 김민재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