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광고와 규격이 다른 매트리스의 반품 가능 여부 > Q. 판매자가 두께 10cm 라고 광고한 1인용 매트리스를 659,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배송받은 제품의 두께가 생각보다 얇은 것 같아서 측정해보니 7cm 였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하니, 판매자는 상품 오차범위(±5%)가 발생될 수 있음을 웹페이지에 기재하였으므로 반품사유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정말 반품할 수 없나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20-16호)에 의하면 가구(매트리스 등)의 규격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가구의 규격치수 허용오차는 ±5mm로 판매자가 주장한 ±5%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매트리스의 규격치수 오차는 3cm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규격수치 허용오차 범위인 5mm를 초과하므로 제품교환을 받는 것이 상당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녹색소비자연대 경기도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입니다. < 노트북 잦은 고장으로 수차례 AS > Q. 노트북을 16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제품 사용 3달 후 전원이 켜지지 않아 A/S를 받았습니다. 이후 동일 불량이 3회 이상 발생하여 제품을 사용할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도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경기도 이재명지사가 지난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로 주택정책 방향성 보여줘야' 한다고 실었다. 말인즉,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종부세 대상자와 액수가 증가하는 현재상황에서 임대사업자만 과거 매매 당시 공시가 기준을 매겨 합산배제의 혜택을 누리는것은 말도 안되며,임대주택 26채,23채씩 보유하고도 종부세 전액 면제와 재산세 감면을 받는 황당한 사례까지 나왔다" 며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를 주장 했다. 또한, "현재 무주택가구는 888만, 전국민의 43.6%나 되며, 국민 절반이 치솟는 집값에 어디서 살아야하는지 막막하다며 주택정책을 뒷받침 할 근본적인 관점과 철학없이는 더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질수 있다"고 경고 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9일,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 ,2023년 7월부터는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한 사람에 한해 주택담보대출 등 1억원이 넘는 신규대출을 받는게 어렵다고 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초과 주택이나 연 소득 8000만원 넘는 고소득자가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때만 DSR(모든대출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비율) 40% 한도가 적용된다. 하지만 ,23년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예식장 관련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 Q. 코로나19같은 1급감염병 발생으로 예식장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위약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예식시설 전체에 대해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예식계약체결 이후 예식예정지역·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 예식계약 내용 변경 시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예식계약 해제 시 :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반면, 모임·행사 등에 대한 집합제한(시설이용·입장인원 제한 등)·시설 일부 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 예식계약 내용 변경 시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예식계약 해제 시 :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40% 감경 또한, 예식계약 체결 이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 예식계약 내용 변경 시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예식계약 해제 시 :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20% 감경 으로 규정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이사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Q. 이사업체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보상받나요? A.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에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액 배상 -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 Q. 소비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면? A.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 시 : 계약금 배상 약정운송일 당일에 취소 통보 시 :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 Q.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의 지연되면? A.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 계약해제,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정보 입니다. < 세탁맡긴 의류를 분실한경우 보상 범위 > Q. 2개월전에 구입한 코트를 세탁 맡겼는데, 세탁소에서 분실했습니다. 몇 번 입지 않은 새 옷인데 어느 정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 규정에 따르면 의류의 종류에 따른 내용연수 및 물품 사용일수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코트의 내용연수가 4년이고, 실제 착용일수가 60일이라면 구입금액의 8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착용일수는 ‘물품 구입일로부터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세탁의뢰일 까지 계산한 일수’입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한 상품 철회할 수 있는지 > Q. 50만원짜리 시계를 5개월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아직 배송 전인데 철회할 수 있나요? A.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할부계약이란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는 계약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20만원이상이어야 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지금 미국엔 아시아인 증오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인의 눈엔 아시아인은 모두 같은 얼굴로 인식되면서 아시아인 모두 범죄 대상이 된 것이다. 연일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에 대해 미국내 에서도 불안한 환경이 조성됨에 아랑곳 하지않고 한인 피해도 잇따르고 있어 불안한 나날이 지속 되고 있다. 미국내 인종차별에 관해서는 흑인들의 고통이 이어왔지만 오히려 그들이 범죄에 가담하는 숫자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옛말에 ‘시집살이도 당해본 사람이 더 혹독하게 시킨다’는 말이 있듯이 그 이치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증오범죄를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와 행진도 같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 아이러니 하고, 그렇게 아시아인 증오에 대한 범죄가 멈추길 간절히 바라지만 쉽지만은 않는듯 하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계에 우뚝 서기전에 많은 나라에 가서 삶을 힘겹게 꾸려본적이 있다. 그때도 수없이 차별을 받고 짓눌렸음에도 견디며 꿋꿋이 한국인으로의 패기를 잃지 않았던걸로 알고 있다. 얼마전 호주에서 3년을 살다온 젊은 청년이 “ 백인 우월주의로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모욕과 핍박을 받고 일했다." '왜 한국으로 돌아왔냐' 는 질문에 " 아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인터넷에서 구입한 상품 7일 지난 경우 반품가능한지 > Q. 인터넷에서 자동차 부품을 구입했는데, 열흘이 지났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하고 싶습니다. A.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7조(청약철회등)에 따르면 소비자는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상품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을 공급받거나 서비스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거래에서 7일이 지났다면 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보여주는 집에서 계약한 오피스텔 철회할 수 있는지 > Q. 3일 전 ‘인테리어 구경하는 집’에서 1,500만원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100만원을 송금했는데, 남편이 반대합니다. 계약업체는 일주일만에 다른 곳으로 이동했는데, 계약을 철회할 수 있을까요? A.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소유 또는 임차(賃借)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고정된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장소에서 계약했다면, 방문판매에 해당되므로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