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이사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Q. 이사업체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보상받나요?
A.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에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액 배상
-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
Q. 소비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면?
A.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 시 : 계약금 배상
약정운송일 당일에 취소 통보 시 :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
Q.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의 지연되면?
A.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 계약해제,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