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사진 촬영 후 원판과 파일의 무상 인도 문의 >
Q. 자녀의 백일사진 촬영을 의뢰하고, 사진을 찾았습니다. 촬영한 사진의 디지 털 파일을 인도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약 당시 원판 및 파일은 1컷당 별 도 금액을 지불 후 인도해주기로 했다며, 무상 인도를 거절했습니다. 파일을 인도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 당시 사진업체와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파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4) 사업자가 소비자의 촉탁에 의해 대가를 받고 촬영한 증명사진 및 기념사진(백일, 돌, 입학, 졸업, 회갑 등)의 원판(광학방식의 필름원판,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 포함)의 인도요구를 받은 경우
ㅇ 사전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
·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공디스켓 등)등 실비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음.
*사진원판의 인도 시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음.
*사업자의 사진원판 보관 시 보관기간은 1년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수원녹색소비자연대 김민재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