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평택시는 지난 21일 배다리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21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마지막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집, 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번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 요령 ▲영아‧소아‧성인 대상 기도 폐쇄 대처 방법 ▲심폐소생술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론 및 실습 교육이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평소 안전교육을 받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응급조치하여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