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18년 만의 폭염에 ‘긴급 폭염 대책’ 시행…도민 생명·안전 최우선 대응


경기도, 수도권 폭염에 긴급 대응,공사 중지 기준 마련 등 4대 핵심대책 발표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경기도가 118년 만에 수도권을 강타한 극한 폭염에 대응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1일 브리핑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선제적이고 유효한 긴급 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폭염을 ‘도민 일상에 위협이 되는 재난’으로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4대 핵심대책을 즉시 시행한다고 강조 했다.

 

① 공사장 폭염 안전대책 긴급 시행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GH)가 발주한 72개 공사 현장에 대해 폭염 대응 안전수칙을 긴급 적용한다.▲체감온도 35℃ 이상 시, 오후 2시~5시 작업 전면 중지▲체감온도 33℃ 이상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이며, 이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온열질환 위험 발생 시 작업 중지’라는 불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최초로 명확한 작업 중단 기준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치다.

 

이 기준은 도내 약 3천여 개 시군 관리 공사장과 민간 건설현장 약 4천여 곳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협회를 통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② 폭염 취약계층 냉방비 200억, 무더위쉼터 15억 긴급 지원

 

폭염에 특히 취약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총 215억 원의 긴급 예산을 편성했다.

냉방비 200억 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약 39만 가구, 가구당 5만 원 지원하게 된다.

무더위쉼터 15억 원은 도내 8,800여 개 쉼터에 에어컨 운영비 등 냉방비 지원이 된다.

 

현재 시군과 협력해 신속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③ 재해구호기금 15억 투입…옥외노동자에 보냉장구 등 지원

 

폭염 5대 기본수칙(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중 ‘보냉장구’ 항목을 중점 강화한다.

재해구호기금 15억 원으로 얼음조끼, 쿨토시 등 보냉장구를 2천여 개 소규모 건설현장 및 야외 농작업장에 제공 하게 된다.

 

자율방재단(9천여 명), 의용소방대(1만 1천여 명)가 현장 방문해 물품 지원 및 점검도 강화 한다.

 

④ 이주노동자 2,900여 명 대상 폭염안전 조치 동일 적용

 

내국인과 동등한 폭염 안전 기준을 이주노동자에게도 적용한다.

 

노동안전지킴이 등을 통해 공사장 내 이주노동자 대상 다국어 예방 가이드가  배포 된다.

 

냉방시설 및 휴게시설 설치 여부 병행 점검

 

경기도는 “언어와 국적이 다르더라도 생명과 안전의 기준은 같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이주노동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이번 긴급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폭염 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주변의 어르신이나 취약 이웃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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