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지난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025년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 신청을 받았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기간 낸 연납 신청을 한 납세자는 연납 세액의 5%를 할인받은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을 통해 징수되는 자동차세는 전체 자동차세의 약 34%정도를 차지하며(2024년 기준), 수원시 권선구는 이번 1월 47,817건, 12,263백만 원의 자동차세를 연납했다.

 

구 세무과 관계자는 “1월 연납으로 납부하지 못하셨을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3월 연납으로 다시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3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면 3.77%의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는 ARS시스템과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고, 이외에도 휴먼콜센터 전화, 권선구청 세무과 시세팀에 방문 및 전화 신청 후 가상계좌 발급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