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진입유 기자) 수원시 영통구(청장 송영완)은 2019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40,090건 2,664백만원을 부과하고 12일부터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납기일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다.
대상은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이며 납부세액은 개인(세대주) 12,500원, 개인사업자 62,500원, 법인 62,500원 ~ 625,000원이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납부서 없이도 통장 ․ 현금카드 ․ 신용카드로 조회 ․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및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 고지서 앱이나 ARS 납부서비스(☎1899-7500)를 이용하여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납기 기간 이후에는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며 9.2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청 세무과 시세팀(☎ 031-228-857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