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진입유 기자)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택용)는 경로 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수원시에서 시행중인 효도수당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효사랑 지원금은 국가 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며 고령화, 핵가족화로 소외되는 어르신들에게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세대 가정(시부모, 장인장모 부양 포함)으로, 5년 이상 연속하여 실제 거주해야 한다.
또한 효도대상자가 만 80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효도대상자의 직계비속(자녀, 자녀의 배우자, 손자, 손자의 배우자) 중 실질적으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가 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연 2회(6월, 12월)에 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권선구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031-228-6317)이나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