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진입유 기자) 경기도의회 최갑철(더민주, 부천8)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금) 제335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현행 조례는 경기도 대한적십자사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실적보고를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관련 법령과 타 조례에서는 별도의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2개월 이내에 정산 실적을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번 개정을 통해 경기도 대한적십자사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실적보고를 10일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갑철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이 상위법령과 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경기도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