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감사축소 의혹 관련 경향신문 (2019.4.24.) 보도에 대한 입장문


(한국글로벌뉴스 -진입유 기자)

 

2년간(2019년∼2020년) 목표로 도내 945개 사립유치원 전수감사 계획

(종전방식으로는 전수감사 불가능) 2018년 8월 이전 감사방식*으로 경기도내 감사대상 기관인 945개 사립유치원을 전수 감사를 한다면, 전담 감사공무원 199명이 추가 필요하거나 전수감사 기간이 7년 이상 소요됨

* 감사대상 2∼5년, 감사기간 2∼4주

◦2년간(2019년∼2020년) 제한된 감사인력으로 집중·효율적 감사를 위해 감사대상 기간을 최근 3개년으로 하며 감사 실시기간은 5일간으로 감사계획 수립·시행중

경기도내 유·초·중·고 감사 대상기간(최근 3년)과 형평성을 고려 하였며 우리교육청에서는 전국 타 시·도교육청 보다 사립유치원 감사를 강화하고 있음.(전국16개 시∙도교육청·감사기간 평균 3일)

 

‘2018년 8월 이전 감사’는 비위행위 일부 확인된 유치원 우선감사

◦2018년 8월 이전에 실시된 감사는 국무 총리실 민원제보, 수사기관 통보 등 일부 비위행위가 확인된 유치원을 선별하여 우선 감사를 실시 하였기에 2018년 9월 이후 실시한 일반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상 보전 및 신분상 처분(징계,주의, 경고) 결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며 절대 ‘봐주기’감사는 있을 수 없음

- 2015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실시한 93개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재정상 조치요구액을 살펴보면 최소 0원에서 최대 21억까지 분포되어 있고, 그 중 1억원 이상 적발한 유치원은 33개원(35%)이며, 평균적으로 1개원 당 1억 4천여만 원임

- 반면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3월까지 실시한 34개원의 경우 재정상 조치요구액은 28억여 원(이의제기 기간인 유치원도 있어 변동 가능)으로 1개원당 8천여만 원으로 종전 감사와 비교 시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기 어려움

- 감사 기간중 비위행위 적발 시 감사 기간 추가연장(5일 이상) 실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