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신규 분양 아파트 드레스룸 설치 계약해제 요구 > Q.사업자와 고급형 드레스룸 설치 계약을 250만 원에 체결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10일 후에 사업자에게 계약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게약서 상 계약해제 불가조항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민법」제565조에 따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계약금 등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해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계약서상의 계약해제 불가조항은 부당하고, 통상적인 계약금(총 금액의 10%)을 공제한 잔여 대금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수원녹색소비자연대 김민재 이사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노트북 동일 본체 2회 교체후 동일불량 현상으로 3회째 고장 발생한 제품의 환급 요구> Q.대형마트 가전 매장에서 노트북을 구입했습니다. 제품 사용 3달 후 전원이 켜지지 않아 A/S를 받았습니다. 이후 3개월 동안 동일 불량이 3회 이상 발생하여 제품을 사용할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여러 부분 하자의 경우는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증상으로 2회 이상 수리하고 다시 같은 증상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사업자에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수원녹색소비자연대 김민재 이사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입니다. < 영화 상영 전 개인 사정으로 취소한 티켓 환급 기준 > Q.영화를 친구와 함께 관람하기 위해 극장에 방문하여 티켓 2매를 신용카드로 예매했습니다. 영화 상영 당일 날 같이 가기로 한 친구의 급한 사정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없게 되어, 영화 상영 5시간 전에 유선상으로 환급을 요구하자 적어도 상영 6시간 전에 취소해야지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환급을 거절합니다. 친구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하고, 저 혼자서 관람할 수도 없어서 환급을 받고 싶은데 환급이 안되는 것인가요? 답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하여 보급하고 있는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 ‘영화관람 표준약관’ 제3조(현금환급) ①입장권의 환급은 입장권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관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당해 영화상영 시작 전 20분까지 요청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전액 2. 당해 영화상영 시작 전 20분에서부터 시작 시까지 요청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50% 3. 당해 영화상영 시작 후에는 환급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②제1항에 있어서 해당일전 환급은 관객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온라인쇼핑몰에서 구입한 화장품 청약철회 요구 > Q.온라인쇼핑몰을 통해 CC크림을 구입했습니다. 배송된 제품의 상자를 열어 확인했으나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제품 개봉 흔적이 있다며 청약철회를 거부했습니다. 이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할까요? 답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으나,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에 제품 포장을 단순 개봉한 경우 청약철회 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수원녹색소비자연대 김민재 이사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지역의원 경선으로 인해 시민들 주위가 만만치 않은 소란이 일어나고 있다. 올바른 인성과 봉사의 자세가 제대로 이루어진 후보자의 잣대는 어디로 가고, '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 의문 투성'이라며 각 후보자들의 볼멘소리가 더욱 어지로운 정세를 가중 시키고 있다. 수원시 갑지역구의 지역의원 공천과정에 선거후보 등록 시작되기 며칠전, 알수없는 유튜브를 개설하여 조회수를 늘리고 실체가 없는 회사를 세웠으며, 학력 위조가 의심되는 내역을 명함에 내세웠지만, '젊은 청년상'이라는 모한 프레임에 씌워져 기존의 사람 됨됨이와 정확하고 투명한 경력은 온데간데 없는 한심한 기준의 잣대에 놀아나는 당협위원회의 처사에 상대 후보는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또한, 전과기록도 있으면 안되지만 더군다나 정치인 으로써 절대 안되는 '뇌물공여'부분을 버젓이 올려져 있음에도 공천을 받은 후보자에게 우리는 단 1표라도 줄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누가 설명해줄것인지... 그렇다면, 날마다 걸려오는 전화 홍보에 시달림에도 선택이라는 주제에 조금더 올바른 사람을 뽑고 싶은 시민들에게 어떤 대답을 내놓을 건지 의심 스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 후 사업자가 지급명령 청구 시 대응방안 > Q. 미성년자인데 부모님 동의 없이 도서를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바로 취소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알아보던 중 한달 가량이 지난 후에, 서면으로 계약취소를 요구하자 사업자가 이를 거절하며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 후 몇 차례 대금 청구서가 왔으나 이를 무시하고 있던 중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송달되어 왔습니다. 본인은 미성년자로서 계약 후 취소하였으므로 계약은 당연히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미성년자가 받은 용돈을 가지고 책을 구입하는 경우와 같이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대해서는 미성년자가 임의로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부 결제가 이루어지며 체결한 계약이고 취소의 표시를 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취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온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제도는 채권자(사업자)가 채무자(소비자)에게 채권(물품대금)의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컴퓨터의 특정 부품을 새제품으로 교환받는 경우 > Q.컴퓨터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품질보증기간 내 컴퓨터의 특정 부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해당 부품을 새제품으로 교환받고 싶습니다. 답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의 경우에는 하자발생 시 무상수리를 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리가 불가능할 시에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수원녹색소비자연대 김민재 이사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온라인쇼핑몰에서 구입한 화장품 청약철회 요구 > Q.온라인쇼핑몰을 통해 CC크림을 구입했습니다. 배송된 제품의 상자를 열어 확인했으나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제품 개봉 흔적이 있다며 청약철회를 거부했습니다. 이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할까요? 답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으나,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에 제품 포장을 단순 개봉한 경우 청약철회 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수원녹색소비자연대 김민재 이사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지난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 뜨겁게 달궈진 정책중에 달궈지다못해 이제는 담금질도 안되는 '수원군공항이전'문제는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들의 단골멘트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선거를 통해 욕심부렸던 자리에가서 정책을 펼치는 후보들은 어김없이 공약정책이행율을 내세우며 또 다시 시민들의 귀를 어지럽힌다. 하지만 100% 공약이행율이 나오지 않는것에 포함된 커다란 숙제는 늘 답보상태인 '수원군공항이전'이다. 선거때만 울리는 시계알람처럼 여기저기서 울려 댄다. 지난 대선이후 '수원군공항이전'에 대한 공약제시로 인해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예비후보지로 선정한 화성시화옹지구에 대해 반대측도 찬성측도 서로의 의견을 강조하며 또 다시 갈등을 자아내고 있다. 화성시는 그동안 26억 이상의 이전반대에 필요한 활동비가 쓰여졌고 , 수원시는 그보다 훨씬 많은 125억이라는 시민의 혈세가 쏟아 부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거론되는 공약을 내세우며,이전한 부지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까지 등장한다. 수원시는 지자체가 국가에 시설을 지어주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사업자가 먼저 투자해 이전 지역에 군공항을 건설하고 나중에 현재의 군공항 부지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휴대폰 액정 무상수리 문의> 휴대폰을 구입한지 2년이 좀 넘었는데, 최근 갑자기 액정화면이 나오지 않아 제조사 A/S센터에 의뢰하니 충격으로 인해 내부의 부품이 깨졌고 수리비 270,000원에 유상수리를 받으라고 합니다. 충격을 준 적이 없는데 부품이 깨졌다면 제품상 결함으로 보아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답변: 품질보증기간이란 해당기간동안은 제조자가 제품의 품질이 일정수준에 있음을 보증하는 것으로 사용상 부주의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품 파손은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최소한의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경우라도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상황에서는 무상수리가 불가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녹색소비자연대 경기도지부 대표 손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