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소비자 생활정보 입니다. Q. 어머님이 동네 상가의 “떴다방식 홍보관”에서 홍삼제품을 구입했습니다. 반품할 수 있나요? A. 고정된 장소에서 3개월 미만으로 영업하는 소위 “떴다방식 홍보관”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방문판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물품을 늦게 받은 경우에는 물품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비자가 물품을 훼손한 경우에는 철회를 할 수 없지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하면 공급받은 물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방문판매자가 부담하며, 방문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방문판매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소비자 정보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에 관한 내용입니다. Q. 주식투자를 하고 싶은데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인터넷, TV방송 등으로 광고하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가입해도 될까요? A. 최근 ‘고수익’ 광고에 현혹되어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237건으로 2018년 대비 99.7% 증가했습니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대부분인데, 세부적으로는 ‘환급 거부·지연’이 1,9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 과다청구’가 1,14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해지를 요구하면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고가의 주식매매 프로그램 비용을 공제(예 : 계약 시 납부한 500만원 중 프로그램 비용이 495만원이라며 환불을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은 ▲현혹되기 쉬운 높은 수익률 등을 제시하는 광고에 주의할 것, ▲계약서를 요구하여 환급기준 등 주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업체에 계약해지 요청 시 녹취, 문자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고수익보장? 주식시장은 예측도 어렵고, 투자정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소비자 생활정보입니다. 전화권유로 구입한 서비스는 14일 이내에 철회 Q. 전화로 복권번호 당첨 예측 서비스를 가입했는데, 충동적으로 계약한 것 같아 해약하고 싶습니다. A. 일확천금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심리가 복권 구매로 이어지면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에 입해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9년 접수된 로또 예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88건 중 72건(81.8%)이 당첨 예측번호가 계속해서 당첨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환급을 요구하였음에도 사업자가 거절한 사례였습니다. 전화권유로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해 14일 이내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계약철회를 통보하고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결이 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소비자 상담 입니다. <인터넷으로 구입한 상품은 7일 이내에 철회> 코로나19로 언택트소비(un-contact消費,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 이루어지는 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청바지를 구입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반품할 수 있나요? A.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반품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판매업자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잘못으로 상품이 훼손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것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코로나19 로 인해 민심도 흉흉해지고 있는 요즈음,국가적으로 비상사태이지만 한결같이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고 있는사람이 있다는 경기도청에 벛꽃이 흐드러진 청내에 들어서면 그래도 미소를 지을수 있어 마스크 넘어로 흘러 보낸다 . 벌써 우리는 세번의 바이러스 전쟁을 치뤄왔고 마주치고 있다. 공통점을 살펴보자면 셋 모두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증상이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되어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흔히 나타나는 감기바이러스중 하나라고 하는데 주로 발열,기침,근육통,호흡곤란등이 주요 증상 이라지만 이번에는 '무증상 감염'이라며 확진자가 속출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2003년 확산되었던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는 세계 8,000여명이 감염,10%가 사망한 결과를 내놓았다. 약 2~10일 정도의 잠복기를 가지고 있었고 ,치사율 9.6%, 전파력은 1인당 평균 4명 정도의 수준 이였다. 또한, 2015년 발생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는 세계적으로 약 1,400여 명이 감염,이중 37%환자가 사망(557명)하는 사건으로 처리 되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원한 새로운 유형의 ‘코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기자) 이번주 생활 소비자 정보입니다. Q. 5월 31일 결혼식을 위해 예식장을 예약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취소하려고 합니다. 위약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코로나19로 소비자의 결혼식 취소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약금 감면을 권고하고 있으나, 사업자의 피해 또한 심각한 상황이라 원칙적으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예식업”규정을 적용하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통보일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집니다. ① 예식예정일 90일전까지(~90)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② 예식예정일 60일전까지(89~60) 계약해제 통보 시 : 총 비용의 10% ③ 예식예정일 30일전까지(59~30) 계약해제 통보 시 : 총 비용의 20% ④ 예식예정일 29일 이후 (29~) 계약해제 통보 시 : 총 비용의 35%입니다. 따라서, 5월 31일 예식장 예약을 4월 7일 취소 통보한다면, ③번에 해당되어 위약금은 총 비용의 20%입니다.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생활정보 입니다. Q. 포메라니안을 50만원에 분양받았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설사를 해 걱정이 됩니다. 분양업소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할 경우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해주거나 구입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만일,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해주거나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업소에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는데, 교부하지 않으면 구입 후 7일 이내에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봄이 되면서 본격적인 이사철이 도래 되었다.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날수 있는 소비자 불만에 대해 유익한 생활정보를 전해주는 수원녹색소비자연대(대표 손철옥)에서 전해본다. Q. 이사업체와 200만원에 포장이사를 계약하고 계약금 2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사일이 다가와도 이사업체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는지요? A. 이사업체의 귀책사유로 운송계약의 해제될 경우 통보시점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통보 시”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에 통보 시”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 시”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액 배상”,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입니다. 만일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계약해제,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입니다. 이때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Q. 세탁소에 코트를 맡겼는데 분실됐습니다.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A. 세탁소에서 세탁물을 분실하면 옷의 종류에 따른 내용연수와 착용기간 등을 계산해 구입가의 10%에서 95%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은 인수증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세탁업자가 손해배상 산정에 필요한 인수증 기재사항을 누락했거나 또는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이 입증하는 내용(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일 소비자가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보상합니다. Set의류의 경우에는 양복 상하와 같이 2점 이상이 1벌일 때는 1벌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단, 소비자가 1벌 중 일부만을 세탁업자에게 세탁의뢰하였을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손철옥 대표가 그동안 실 생활에 접해있던 소비자 권리에 대한 궁금증을 이곳에 올려지게 된다. 첫번째로 아래와 같은 실제 사례를 근거로 알기 쉽게 상담내역을 올렸다. Q.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아이가 부모 몰래 80만원에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지요? A. 「민법」 제4조에 따르면 성년의 나이는 2013년 7월 1일부터 만 19세로 개정되었습니다. “만”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성년이 되는 시기가 다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은 대부분 2001년생인데, 만일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미성년자입니다. 참고로 법적으로 미성년자와 청소년은 기준이 다릅니다.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2001년생들은 이제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주로 친권자-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않은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부모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 책임은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 주로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동의없이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휴대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