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Q. 국제결혼중개업체에 회원 가입한 후 상대국가로 출국하기 전에 해약하려 할 경우 위약금은 어느 정도 지불해야 하는지요?
A. 국제결혼중개 회원으로 가입한 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해약할 경우에는 국제결혼중개의 진행 정도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지는데, “국제결혼 행사일정 확정 이후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하기 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총비용의 20%”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계약체결 후 국제결혼 행사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총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소비자 부담”이며,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한 이후 맞선 보기 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총비용의 40%”,
“상대 국가에서 맞선 이후 해지할 경우”에는 “총비용의 50%”
“상대 국가에서 결혼이 성사된 이후 해지할 경우”에는 “총비용의 90%”
“결혼을 성사하고 국내에 입국한 이후 해지할 경우”에는 총비용 전액을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