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사 업 량 : 2명 (경기도 사업량)
지원대상 : 의료기관이 수술가능자로 확인한 만20세 이하의 등록 청각장애인
※ 단, 영유아(만5세이하)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소견(진단)이 있을 경우 미등록자도 가능
사업내용 :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매핑, 언어.청능훈련)
당해연도 : 1인당 6,000천원 이내(도비100%)
수술 다음 연도부터 3년간 : 1인당 연 3,000천원 이내(시비100%)
신청장소 및 기간 : 거주지 동주민센터, 2017.03.13(월) 한
지원대상 선정 우선순위
1순위. 시설입소 장애인
2순위. 재가장애인의 경우 소득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