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공원녹지 정책협의회 3월 출범...지하철역,택시승강장, 주유소 금연구영 지정.6월8일부터 단속


[경기타임스] 수원시는 공원녹지 정책협의회가 3월 출범한다고 밝혔다.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수원시정연구원-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은 공원녹지 정책의 방향과 정체성, 신규 공원녹지 정책의 타당성·실효성·문제점·개선방안,정책 발표·토론, 그린 거버넌스 등 정책개발에 합의했다

이와함게 공원녹지 생태적 건전성 확보 방안, 명품 주제 공원 도입 방안, 도시공원의 경제적 분석 등 수원시의 핵심 공원녹지정책도 다룬다. 

한상율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장은 “공원녹지 정책협의회 운영으로 정책의 전문성, 생산성을 확보하겠다”며 “한 단계 발전하는 녹지 행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택시승강장, 주유소,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지정...6월 8일부터 단속
 

■수원시 택시승강장과 주유소,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8일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승강장’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시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수원시 관내에는 택시승강장 134개, 주유소 119개, 지하철역 12개가 있다.

시는 4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6월 8일부터 단속을 시작해 흡연행위가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소는 계도기간 동안 새롭게 지정되는 금연구역을 알리기 위해 금연표지, 시설물을 설치하고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혜경 장안구보건소장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소가 앞장서겠다”며 “지역사회에 금연구역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각 구 보건소 건강증진팀(장안: 228-5828, 권선: 228-6420, 팔달: 228-7719, 영통: 228-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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