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가 0.35점 차로 법정에 간 이유는?


[경기타임스] 킨텍스 입장....“제안서에 백지 2장을 넣었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수원시 입장....“간지가 심의과정에서 암묵적 표시로 악용될 수 있어 사용을 금지했고, 심사규정에 맞게 평가한 것”

0.35점 차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수원시는 지난 11일 코엑스를 수원컨벤션센터 운영 민간위탁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킨텍스는 수원컨벤션센터 운영 민간위탁자 공모에서 수원시가 코엑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대해 가처분신청을 16일 수원지법에 냈다.

수원컨벤션센터 운영 민간위탁자 우선협상대상자에는  코엑스와 킨텍스가 참여했다.

코엑스는 967.92점을 받았다. 반면 킨텍스는  967.57점을 받았다.코엑스는 0.35점 차로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킨텍스 관계자는 "제안서 표지 앞뒷면과 본문 사이에 간지(백지) 2장을 사용했다며 수원시가 1쪽당 0.5점씩 2점을 감점한 것을 확인했다"며 "간지 문제가 없었다면 종합점수에서 킨텍스가 1.65점차로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인쇄업계에서는 표지 앞뒷면과 본문 사이 백지는 간지가 아닌 면지(面紙)라고 부른다"며 "킨텍스는 간지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평가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제안서에 업체명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간지가 들어가면 특정 업체를 나타내는 시그널(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사전 공고 때 간지를 삽입하며 감점이 있다고 표기한 것이다. 심의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형평성을 위해 사전에 규정을 공지했다. 감점에 대한 언급도 했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2019년 3월 개장을 목표로 지난해 9월 광교택지개발지구에서 수원컨벤션센터 공사를 착공했다.

지하 2층, 지상 5층, 건축면적 9만 5460㎡ 규모로 조성된다.

수원시는 수원컨벤션센터 위탁사업비로3년간  59억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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