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타임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하고 효율적 감사를 위해 전문감사관 인원을 조정하고 위촉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수원시의회 조석환(더불어민주당, 원천,광교1․2동) 의원이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화제다.
조 의원의 발의 내용은 전문감사관을 50명→60명 이내로, 경험 풍부한 공동주택 관리자,감사요청인 인적사항 보호강화 등이다.
그는"지난해부터 감사조례를 운영을 해보니 공동주택 비리 등에 관한 수사경험이 풍부한 감사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역주민과 해당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역공동체는 살아나 삶의 공간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말했다.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2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통과 됐으며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