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부동산거래범 바뀌어


[경기타임스] 수원시의 부동산 거래 이렇게 바뀝니다.

10일 시에따르면 ‘외국인토지법’, ‘국토계획법’ 등 개별법으로 있던 부동산 거래신고‧허가가 통합되면서 제정됐다.

변경사항으로는 부동산 매매, 주택분양권‧입주권으로 한정되어 있던 실거래 신고대상이 주택‧상가‧토지 등의 최초공급(분양) 계약 및 분양권 전매까지 확대된다. 

또 국가 등의 부동산 거래 단독신고 의무조항이 신설돼 거래당사자 중 한쪽이 국가 등 단독으로 거래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거래신고‧허가와 관련, 부당한 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는 과태료를 감면받게 된다. 조사 전 신고하면 과태료 전부를, 조사 후에는 50%까지 면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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