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 발의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제30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서 원안 가결... 시민 참여형 생활안전 예방체계 구축 기대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30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민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산책 활동을 지역 안전과 연계하는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민 참여형 생활안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순찰대 활동 범위 및 연계사업 추진 △순찰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보험료 지원 △우수 활동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반려견 순찰대가 지역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과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 시 신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순찰 활동복과 장비 구입비, 교육 경비, 상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비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내 경찰서 및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순찰대 활동의 실효성을 높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산책 시간을 지역 안전을 지키는 활동으로 확장함으로써 시민이 함께 만드는 생활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이라며, “이 조례를 계기로 안산에서 시민 참여 기반의 안전 정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4월 9일 열리는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