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공무원의 인생 2막 준비를 지원하고,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공직사회에 확대시키기 위해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근무여건 개선을 넘어, 공직에 오랜 기간 헌신해 온 공무원들이 퇴직 이후의 삶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며, 퇴직예정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해 진로 설계, 재취업 준비, 사회 적응 등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간을 보장하고자 했다.
아울러, 2025년 2월 11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해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확대함으로써,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영경 의원은 “공직자들이 퇴직 이후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채 공직을 떠나는 현실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공직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공직사회부터 부모 맞돌봄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는 만큼, 공직에서 쌓아온 경험과 역량이 퇴직 이후에도 사회 곳곳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남시가 제도적으로 든든히 뒷받침해야 한다”며 “성남시에서 성장한 인적 자원이 새로운 출발선에서도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공직사회에 가족 친화적인 환경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월 성남시의회 제309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