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공공기관 최초 예비양부모 입양 준비 휴직 도입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은 공공기관 최초로 예비양부모 ‘입양준비 휴직 제도’를 도입했다.

 

재단은 올해부터 재단 직원이 법원의 공식 입양 허가 전 아이 돌봄을 희망하여 임시양육 결정을 받은 경우 6개월간 무급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다만 2025년 입양체계 개편에 따라 신설된 ‘임시양육결정’ 기간에는 법적 자녀로 인정되지 않아 현행 제도상 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련 입법 논의도 시작되어 임시양육결정을 받은 예비 양부모에게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지만 입법이 이루어지진 않은 상황이다. 재단은 입양을 희망하는 직원이 입양 확정 전 단계부터 아동과 함께 할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예비양부모 입양 준비휴직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최종진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이사장은 “공적 입양체계 전환 등 입양가정 지원을 위한 논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입양을 결심한 직원이 있다면, 안정적으로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