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2025년 하반기 수원페이 부정유통 단속


12월 12일까지 일제단속, 부정유통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수원특례시가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25년 하반기 경기지역화폐 수원페이 부정 유통 일제단속’을 한다.

 

단속 대상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제10조에 따른 위반 행위로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 ▲물품 판매 시 현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수원시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으로 추출한 가맹점, 시민이 신고한 가맹점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사소한 부주의 사항은 현장 계도하고, 지역화폐를 부정 유통했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는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다. 부정 유통 가맹점은 규모·심각성 등을 고려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역화폐 부정유통은 지역경제의 신뢰를 훼손한다”며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개선 조치로 지역화폐가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가맹점주와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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