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안산시의회가 오는 8월 25일 개회하는 제298회 임시회에서 의원 8명이 발의한 조례안 10건을 심의한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김재국 현옥순 박은경 황은화 한갑수 이진분 김진숙 유재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들을 심사하고, 심사를 통과한 안건들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들을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살펴보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김재국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현옥순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박은경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의원 발의나 위원회 제안, 주민조례 청구 의안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해 재정 부담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의 경우는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입학준비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등 관급공사 운영 조례 개정안은 건설노동자 출퇴근 정보를 투명하게 기록해 노무비 관련 부조리를 예방하고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을 수립하는 것이 그 취지다.
이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는 박은경 의원의 ‘안산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황은화 의원의 ‘안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갑수 의원의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은경 의원의 ‘안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진분 의원의 ‘안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 목록에 올랐다.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은 지역 내에서 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운동장을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운동장으로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을,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 도모에 따르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개정안과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조례안, 희귀질환관리 지원 조례안은 차례대로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사항 규정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와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골자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김진숙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유재수 의원이 발의한‘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두 조례안은 각각 용적률 특례가 적용되는 역세권 범위와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 가격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제정 이후 정비된 적이 없는 조례를 현행에 맞게 개정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한편, 이번 29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는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진행되며, 안건의 최종 심사는 9월 11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