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위기 막았다..."교육권은 모두에게 동등해야"


경기도의회 본회의서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예산 10억 확정... “중단 위기 넘겼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지난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증액했던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예산 10억 원이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도내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은 그동안 3 대 7의 비율로 경기도와 시·군이 분담해왔으나, '대안교육기관법' 제·개정 및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주체를 둘러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갈등은 2025년부터 급식비 지원 중단 위기로까지 번졌고, 장한별 부위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 부위원장은 올해 초부터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해왔으며,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및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과 정담회 및 실무회의를 수차례 실시해왔다.

 

또한, 지난 6월에는 5분 자유발언 및 정책토론회를 통해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교육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하며, 이러한 활동은 이번 추경 예산안에 급식비 예산 10억 원 반영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장 부위원장은 “공교육이든 대안교육이든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교육권은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급식비 예산 증액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교육복지 향상의 한 걸음이자,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의 형태와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대안교육기관이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기도의회가 대안교육기관과 학생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