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회장 박명자)는 3월 17일부터 4월 말까지 수원시의 14개 시장에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의 ‘2025년 농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했으며 농식품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 부정유통에 대한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점검에 참여한 명예감시원 소속 단체의 원산지 표시 지도ㆍ활동 지원을 통한 명예감시원의 감시 역량 제고 및 운영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전통시장 내 음식점, 농·축산물·화훼 판매업소, 식품 가공업소, 노점상 등을 점검했으며 5월에는 여주시의 전통시장, 6월에는 화성시의 전통시장에 대한 점검이 이어진다.
전통시장의 원산지 표시는 많이 정착되었으나 바른 표기와 표지판의 부착 위치, 글씨 크기 등은 아직도 개선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미표시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표시 업체와 2회 이상 미표시 업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위반 사항이 공표된다.
원산지 표시가 허위라고 의심되는 업체를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1588-811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 담당자는 ‘소비자가 농·축산·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는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공정한 유통거래질서 확립, 지속 가능한 소비자 환경 조성을 위해 활동하,는 소비자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