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화성시는 최근 돈사 분뇨유출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 및 악취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시설이 오래된 돼지사육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 했다.
돈사 분뇨의 경우 타 축종에 비해 수분함유량이 높아 분뇨유출의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을 감안 하여 돼지농가의 분뇨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사전에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했다.
점검은 2020. 4. 7. ∼ 2020. 5. 29.(2달간)일간 실시 되고 1995년도 이전 돼지 사육시설 (45개소)이 대상이 된다.
점검반은 환경지도과(가축시설지도 1팀, 2팀, 민간환경감시원)에서 실시 한다.
점검방향은 아래와 같다.
1) 축산분뇨 유출·방치 등 실질적인 환경오염 행위
2) 퇴비저장조 관리실태
3) 퇴비사 외에 가축분뇨 야적·투기 등 불법행위
4) 민원다발 돼지농가에 대하여는 축산,건축,개발행위등 협업을 통한 점검
5) 취약시간(야간) 및 휴일에 환경감시원을 통한 점검실시 등
환경사업소 박윤환소장은 “화성시민의 건강·위생분야와 직결되는 축산오염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시민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