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진입유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나이스평가정보(주)와 경기도 창업 활성화를 위해 두 손을 잡았다.
경과원은 2일(목) 오전 11시 경과원 10층 회의실에서 경과원과 나이스평가정보(주) 간 ‘경기도 창업 생태계 조성 및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김기준 경과원장과 심의영 나이스평가정보(주) 대표이사를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과원과 나이스평가정보(주)는 경기도 내 창업기업의 역량분석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상호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도내 창업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을 모은다.
세부적으로 양측은 ▲창업기업의 회원자격여부, 휴폐업정보 등 기업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 구축, ▲투자유치 목적으로 창업기업 및 보유기술을 평가하는 투자용 기술평가 진행, ▲우수 창업기업 투자․육성을 위한 자본투자, 기술금융 연계 기업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협력한다.
김기준 경과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투자 활성화로 도내 창업 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기반을 더 확충하게 됐다”며, “앞으로 도내 우수 스타트업이 경기도 경제의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나이스평가정보(주) 심의영 대표이사는 “나이스평가정보(주)가 보유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내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양 기관간의 업무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과원 창업지원팀(031-259-6094)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설명1) 2일(목) 오전 11시 경과원 10층 회의실에서 열린 경과원과 나이스평가정보주식회사 간 ‘경기도 창업 생태계 조성 및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식’에서 (왼쪽부터) 김기준 경과원장과 심의영 나이스평가정보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설명2) 2일(목) 오전 11시 경과원 10층 회의실에서 열린 경과원과 나이스평가정보주식회사 간 ‘경기도 창업 생태계 조성 및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식’에서 (왼쪽부터 4번째부터) 김기준 경과원장과 심의영 나이스평가정보주식회사 대표이사 협약서를 들고 양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창업 생태계 조성 및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과 나이스평가정보주식회사(이하 “나이스평가정보”라 한다)는 경기도 내 창업생태계 조성 및 창업플랫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서는 경과원과 나이스평가정보가 상호 협력하여 경기도 내 창업기업의 역량분석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상호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내 창업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내용) 경과원과 나이스평가정보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협약 내용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1. 창업기업의 회원자격여부, 휴폐업정보 등 기업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 구축
2. 투자유치 목적으로 창업기업 및 보유기술을 평가하는 투자용 기술평가 진행
3. 우수 창업기업 투자‧육성을 위한 자본투자, 기술금융 연계 등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 (비밀유지) 본 협약의 당사자는 본 협약서와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정보 등을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타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협약의 변경) 협약기간 중에 협약 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약기관 간 상호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법적 구속력)
1. 본 협약서 제3조(비밀유지), 제5조(법적 구속력) 및 제7조(기타)를 제외하고는, 각 당사자간 협력사항 및 기타 역할의 수행 등 본 협약서의 다른 규정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2. 본 협약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대리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수여하거나 실시권을 허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6조 (효력기간)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2년간 유효하다. 다만, 효력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어느 일방이 별도의 해지, 기간만료, 변경 등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1년씩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7조 (기타)
1. 본 협약서에 따른 협력과정상 각 당사자가 담당한 역할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합의를 통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협약서상의 지위, 권리 또는 의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또는 대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3. 각 당사자는 본 협약서의 유효기간 중에도 본 협약서의 목적달성을 위한 상대방의 업무협조 등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업무협조 등을 기재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본 협약서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본 협약의 당사자는 협약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협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5. 2.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나이스평가정보(주)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