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소비자 상담 입니다. <인터넷으로 구입한 상품은 7일 이내에 철회> 코로나19로 언택트소비(un-contact消費,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 이루어지는 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청바지를 구입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반품할 수 있나요? A.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반품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판매업자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잘못으로 상품이 훼손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것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코로나19 로 인해 민심도 흉흉해지고 있는 요즈음,국가적으로 비상사태이지만 한결같이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고 있는사람이 있다는 경기도청에 벛꽃이 흐드러진 청내에 들어서면 그래도 미소를 지을수 있어 마스크 넘어로 흘러 보낸다 . 벌써 우리는 세번의 바이러스 전쟁을 치뤄왔고 마주치고 있다. 공통점을 살펴보자면 셋 모두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증상이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되어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흔히 나타나는 감기바이러스중 하나라고 하는데 주로 발열,기침,근육통,호흡곤란등이 주요 증상 이라지만 이번에는 '무증상 감염'이라며 확진자가 속출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2003년 확산되었던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는 세계 8,000여명이 감염,10%가 사망한 결과를 내놓았다. 약 2~10일 정도의 잠복기를 가지고 있었고 ,치사율 9.6%, 전파력은 1인당 평균 4명 정도의 수준 이였다. 또한, 2015년 발생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는 세계적으로 약 1,400여 명이 감염,이중 37%환자가 사망(557명)하는 사건으로 처리 되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원한 새로운 유형의 ‘코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기자) 이번주 생활 소비자 정보입니다. Q. 5월 31일 결혼식을 위해 예식장을 예약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취소하려고 합니다. 위약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코로나19로 소비자의 결혼식 취소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약금 감면을 권고하고 있으나, 사업자의 피해 또한 심각한 상황이라 원칙적으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예식업”규정을 적용하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통보일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집니다. ① 예식예정일 90일전까지(~90)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② 예식예정일 60일전까지(89~60) 계약해제 통보 시 : 총 비용의 10% ③ 예식예정일 30일전까지(59~30) 계약해제 통보 시 : 총 비용의 20% ④ 예식예정일 29일 이후 (29~) 계약해제 통보 시 : 총 비용의 35%입니다. 따라서, 5월 31일 예식장 예약을 4월 7일 취소 통보한다면, ③번에 해당되어 위약금은 총 비용의 20%입니다.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생활정보 입니다. Q. 포메라니안을 50만원에 분양받았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설사를 해 걱정이 됩니다. 분양업소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할 경우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해주거나 구입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만일,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해주거나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업소에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는데, 교부하지 않으면 구입 후 7일 이내에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봄이 되면서 본격적인 이사철이 도래 되었다.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날수 있는 소비자 불만에 대해 유익한 생활정보를 전해주는 수원녹색소비자연대(대표 손철옥)에서 전해본다. Q. 이사업체와 200만원에 포장이사를 계약하고 계약금 2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사일이 다가와도 이사업체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는지요? A. 이사업체의 귀책사유로 운송계약의 해제될 경우 통보시점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통보 시”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에 통보 시”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 시”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액 배상”,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입니다. 만일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계약해제,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입니다. 이때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Q. 세탁소에 코트를 맡겼는데 분실됐습니다.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A. 세탁소에서 세탁물을 분실하면 옷의 종류에 따른 내용연수와 착용기간 등을 계산해 구입가의 10%에서 95%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은 인수증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세탁업자가 손해배상 산정에 필요한 인수증 기재사항을 누락했거나 또는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이 입증하는 내용(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일 소비자가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보상합니다. Set의류의 경우에는 양복 상하와 같이 2점 이상이 1벌일 때는 1벌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단, 소비자가 1벌 중 일부만을 세탁업자에게 세탁의뢰하였을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손철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손철옥 대표가 그동안 실 생활에 접해있던 소비자 권리에 대한 궁금증을 이곳에 올려지게 된다. 첫번째로 아래와 같은 실제 사례를 근거로 알기 쉽게 상담내역을 올렸다. Q.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아이가 부모 몰래 80만원에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지요? A. 「민법」 제4조에 따르면 성년의 나이는 2013년 7월 1일부터 만 19세로 개정되었습니다. “만”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성년이 되는 시기가 다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은 대부분 2001년생인데, 만일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미성년자입니다. 참고로 법적으로 미성년자와 청소년은 기준이 다릅니다.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2001년생들은 이제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주로 친권자-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않은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부모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 책임은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 주로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동의없이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휴대폰을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안산행복예절관 관장 강성금 “차를 어떻게 마셔요? 방법을 잘 모르는데...” 찻잔 앞에서 자주 듣는 말이다. 이러한 질문은 곧 찻잔 속에 담겨진 차를 마시는 방법을 묻는 것이므로 “그냥 편안하게 드세요”라고 답한다. 그러면 어김없이 “이거 무슨 차예요?” 한다. “녹찹니다” “어디 녹차예요?” “보성에서 나온 찹니다” “보성 어디꺼예요? 지리산 차가 좋다던데...”. 아아- 괴롭다. 이럴 때 설명을 잘 해놓은 녹음테이프는 없을까. 茶 산지의 특성과 재배 방법, 茶는 언제 어떻게 따서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 어떻게 보관하며 어떤 찻그릇에 무슨 물로 우려야 하는지, 거기에 정성을 다한 마음이 지금 이 찻잔 속에 녹아져 있노라고, 달달달 읊조리는 녹음기 말이다. 그러나 “향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부드럽네요” “은은해서 편안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다. 똑같은 차를 마시고도 제각각 표현이 다르다는 것은 한마디로 답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뜻일 것이다. 당나라 조주선사가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이 무엇입니까[如何是祖師西來意]” 하고 묻는 수행자에게 “끽다거(喫茶去)”하고, “불법(佛法)의 대의(大義)가 무엇입니까”하는 수행자에게도 “끽다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기자) 요즈음 핫한 드라마가 있다. '배가본드'.. 드라마 보다 다큐를 좋아하지만 가끔 드라마를 본다 .액션물이라면 나의 손가락을 자극한다. 회가 거듭할수록 탐욕이 눈앞을 가려파멸에 이르는 여러 장면을 보게된다. 그런데 며칠전 독도인근에서 중앙119 구조본부 헬기가 추락했단다. 안타깝게도 탑승자 모두 사망했다는 슬픈소식이 전국민의 가슴을 다시한번 울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드라마 '배가본드' 내용이 비슷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마치 예견이나 한것처럼 말이다. 이번 추락한 헬기를 구입할 때 많은 반대가 있었다고 한다. 문제가 많은 헬기로2016년도입된 프랑스 유로콥터사의 슈퍼퓨마(superpuma)EC-225 기종이다. 그런데 내년초에 또 2대를 들여올 예정이란다. 투입된 예산이 961억이다. 노르웨이에서도 추락사고를 낸적이 이었던 기종인데도 우리나라에서는 버젓이 자꾸 구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고이력이 있는 헬기를 꼭 구입해야했냐는 질문에는 경쟁업체가 입찰에 나서지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는 웃푼 기사를 읽고 정말 웃지도 못하겠고 더더욱 이런 모습 조차도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연상되어 온몸에 소름이 쫘악 끼쳤다. 과연 이
‘미운정 고운정’ 이라는 말이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정(情)’ 이라는 단어가 주는 고유의 뉘앙스는 우리 국민들만이 느끼는 단어라는 것을 아십니까? 유학생활을 한 지인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전해 듣고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정(情)’ 이라는 것이 가슴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정(情)’을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에 버금가는 단어도 있겠지만 끈끈하게 느껴지고 가슴으로 전해지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서인 ‘정(情)’이라는 단어는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다문화 관련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도 당연히 ‘정’ 때문에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그 ‘정’ 때문에 다문화 친구들과 계속적인 만남과 더불어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아가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주여성들, 근로자들을 위해 몇년 전부터 함께 해오면서 한국의 정을 느끼게 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지만 때로는 그딴 ‘정’이 뭐라고,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하고나면 무엇이 달라지는데?” 하면서 무슨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이렇게까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