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사망자에 대한 인지 및 보고 시점 등에 대해 축소?은폐하지 말라며 공식입장 발표


'삼성전자 발표'와 '출동 및 처치 기록지' 기록 서로 달라

경기도는 지난 달 4일 3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당시 삼성전자가 밝힌 최초 사망자  사망시각과 삼성측이 제출한 「출동 및 처치 기록지」에 기록된 사망시각이 상이하므로 삼성측 주장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다며 조사당국에 명확한 사고원인과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는 사고에 대한 철저한 재발방지를 위해 즉시 도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2,30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및 불시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사망문건에 대한 경기도의 공식 발표문이다.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유출사고 사망 문건 관련 입장

삼성전자는 사망자에 대한 인지 및 보고 시점 등에 대해 축소?은폐하지 말라
삼성전자 측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신고기준인 사망자 발생 즉시(1543) 관계기관에 신고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반사항 없음을 주장하였음

[삼성전자] 1543에 안타깝게도 한 분이 사망판정이 되고 바로 관련기관에 신고 하게 됐습니다."(‘18. 9. 5. MBC 뉴스 이승백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상무 인터뷰)

 ※ 중대재해 발생(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등)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장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

그러나 삼성 측이 제출한 「출동 및 처치 기록지」에 따르면, 이송개시 시점인 1432 기준 사망자가 1명 발생했다고 기록되었음
삼성의 사망자 인지시점에 대한 기록과 발표가 상이하므로, 삼성 측 주장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음
실제 사망자 발생?인지 시점이 삼성 측 주장과 다를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허위보고에 해당함

    □ 경기도는 조사당국에 명확한 사고원인과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철저한 조사를 요청함

    □ 또한, 경기도는 사고에 대한 철저한 재발방지를 위해 즉시 도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2,30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및 불시단속을 실시하겠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4조에 따 특별조사

       추진

아울러, 삼성은 이번 사고에 대한 한 점의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경기도 및

      조사당국의 조사 및 자료요구에 성실한 협조를 해야 함

 

2018.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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