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2일 수원시가 한시기구였던 ‘군공항이전추진단’을 상시기구인 ‘군공항이전협력국’으로 개편했다. 군공항이전과는 ‘이전지원과’로 군공항지원과는 ‘상생발전과’로 명칭을 변경했고, ‘소통협력과’를 신설했다.
군공항 이전 추진 과정에서 ‘상생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을 개편했다고 하지만 우려스럽다.
행정안전부는 수원시가 2월 12일 개정한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가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보내왔고, 경기도는 수원시에 지체없이 조례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위법적인 조례를 근거로 홈페이지 업무분장표에 ‘예비이전지역’ 시민단체를 관리하고 홍보ㆍ지원하는 업무를 명시하고 있다. 노골적으로 화성시 자치권을 침해한다고 자랑하고 있는 셈이다. 수원시의 이런 행태는 이미 소통, 상생과는 거리가 멀다.
그 동안 수원시 군공항 조직이 작아서 화성시와 갈등이 커진 것은 아니다. 본질은 수원시가 화성시를 대하는 태도에 있다.
수원시가 화성시와 소통하고 상생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있다. 바로 잘못된 조례를 수정하는 일이다. 이것이 새롭게 출발하는 군공항이전협력국의 첫 과제다.
화성시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검토의견
1. 대 상
? 의결안: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결일(이송일/공포예정일): 2018. 1. 26.(2018. 1. 26./2018. 2. 12.)
? 주요 개정내용
- 수원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 명칭을 수원화성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로 변경(안 제1조 및 제3조)
- 시민협의체 구성원으로 (예비)이전후보지 주민을 포함(안 제15조제2항)
2. 의 견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의 법률상 권익을 침해하거나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3. 이 유
가. 군공항 이전지원위원회 명칭변경은 부적법합니다.
수원시는 2014. 3. 20.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한 군공항이전건의안에서 종전부지 시군 공항의 명칭을 “수원 군공항”이라고 하였고, 국방부는 2017. 2. 16.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 및 화성시에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결과를 통보하면서 수원시가 건의한 내용과 같은 군 공항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수원시는 2014. 11. 17.「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를 제정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의 명칭을 “수원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여기서 ① 시군공항 이전지원에 관한 사항, 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부지 군공항 명칭의 연혁, 이 사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군공항 이전지원위원회 명칭의 문언적 의미와 그 기능을 종합하여 볼 때, 수원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는 수원시 장지동 99 및 같은 구 권선동 235에 있는 비행장 부지, 체력단련장 부지(수원시장은 화성시 배양동 4-126에 있는 탄약고 시설부지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수원군공항 이전을 국방부장관에게 다시 건의한 사실이 있다)의 이전과 지원에 필요한 자문기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정조레안과 같이 위원회 명칭에 “화성”을 병기할 경우 위원회에 화성시가 동참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고, 수원 군공항을 화성으로 이전하는 것이 확정되어 이를 지원하는 위원회로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화성시 우정읍에 있는 화홍지구 일대를 수원군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화성시가 국방부를 상대로 다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성시 주민 간에 대립과 갈등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의 명칭변경은 화성시의 자치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회의 명칭개정은 부적법합니다.
나. 군공항이전법상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절차적 권한을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수원시장은 2014. 3. 20. 군공항이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종전부지 군공항 이전을 건의하였고, 이에 국방부장관은 수원시장의 건의에 따라 2017. 2. 16.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하고 이를 수원시 및 화성시에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된 이후, 군공항이전법에 따르면 예비이전후보지 중에서 군공항 이전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제5조),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 중 이전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해야 합니다.(제7조제1항) 여기서 그 선정계획에는 이전후보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아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원계획은 국방부방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해야 하는데, 이 경우 해당 지원계획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제11조제1항) 또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이전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하고, 지원계획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제11조제2항 및 제3조)
한편, 군공항이전법 제8조에서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 선정계획이 공고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주민투표법」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이전 유치를 신청하고, 국방부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규정의 문언적 의미와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군공항이전법은 군 공항 이전사업의 절차마다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확실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 공항 이전사업이 민주적으로 진행되는 동시에 각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공항이전사업이 국가나 특정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입장에 따라 추진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사업이 국가사무이나 동시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절차적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7헌라2 결정 참조)
개정조례안과 같이 시민협의체 구성원으로 화성시 주민을 포함할 경우, 주로 예비이전후보지로의 이전을 찬성하는 화성시 주민이 시민협의체에 참여하게 되어 화성시 주민의 갈등을 부추킬 뿐만 아니라 수원시와 화성시 간의 충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군공항이전법의 정신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군공항이전법이 보장하는 화성시의 절차적 권한이 제한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 결 론
그렇다면,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의 조례제정권한을 벗어난 것으로서 화성시의 자치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군공항이전법에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장하는 절차적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그 침해의 정도에 비추어 조례안의 확정을 긴급히 저지해야 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조례안 공포 후 지체없이 검토의견의 취지에 맞게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화성시는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 화성시 자치권 침해 여부 질의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받았을 알려드립니다.
분야 |
상위법령과 조례 관련 |
질의 요지 |
o “수원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의 명칭을 “수원화성군공항이전지원회”로 변경하고, 군공항 이전을 지원하는 시민협의체에 화성시의 지역주민을 포함하도록 한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이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관련 법령 (조항) |
o 지방자치법 제22조 |
검토 의견 |
o 귀 기관에서는 수원 군공항 이전지원위원회를 수원화성군 공항 이전지원위원회로 변경하고, 시민협의체에 예비이전후보지의 주민을 참여할 수 있게 한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o 우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최종 이전부지는 예비이전후보지, 이전후보지의 선정 및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비이전후보지에 불과한 지역을 조례상의 “수원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 명칭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은 해당 자치단체의 법률상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o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원칙적으로 그 지역적 관할과 인적 관할의 범위 내에서 미치는 것이 지방자치법의 기본원리이므로(법제처 의견 제시 12-0035 참조), 조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그 주민에 대하여 규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원시 조례에서 화성시민을 시민협의체의 회원으로 하는 것은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