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타임스] 수원시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1월부터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평균보수액 190만 원 미만 근로자의 임금(1인당 월 최대 13만 원)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전년보다 16.4% ↑)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영세기업을 위한 정책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이한규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지난 3일에는 51개 부서 담당 팀장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교육을 하는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복지·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과 고용센터, 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일자리안정자금(http://jobfunds.or.kr)·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