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타임스] 수원시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개정했다.
개정안은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개선했다.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에서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 고용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2항)는 ‘지역건설근로자’를 ‘지역노동자가 경제적 약자인 경우’로 바꿨다.
제13조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에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으로 해야 한다’(2항)는 조항은 삭제했다.
또 ‘시장은 수원시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 및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 근로자와 지역 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지역 제한 입찰공사에 참여한 업체공사에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40% 이상을 수원시민 건설근로자로 우선 고용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는 제14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고용안정’을 삭제했다.
개정안은 20일 열린 제330회 제2차 수원시의회 정례회의에서 통과됐고, 2018년 1월 8일 공포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라는 위상에 걸맞게 지역이기주의를 탈피해 서로 상생하고, 공정한 경쟁으로 수원시의 조례 개정이 다른 기초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