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수원시가‘2017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지방세외수입 분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았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전국 최초로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고액 임차보증금 압류’를 시행해 체납액을 징수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6일 밝혔다.
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차량 과태료 체납자의 고액 임차보증금을 압류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했다. 저소득 가구가 많은 영구 임대아파트는 임차 보증금 압류 대상에서 제외했다.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는 임대 기간 만료 후 무주택 임차인이 우선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말한다. 수원 광교 신도시에 있는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 임차보증금은 34평(112㎡)이 1억 9천만 원을 웃돈다.
행정안전부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부상으로 인센티브(지방교부세)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