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고액체납자 법인 33곳, 개인 143명 명단 공개


[경기타임스] 수원시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개인·법인)의 이름·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부과된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상습고액체납자는 법인은 33곳(18.75%), 개인은 143명(81.25%)이다.
체납액은 법인이 22억 9천100만 원(30.21%), 개인이 52억 9천300만 원(69.79%)이다. 가장 많이 체납한 법인은 ‘아모부동산 신탁회사’(6억 2천100만 원), 개인은 사업자 오모씨(2억 9천300만 원)다.

시 관계자는 “명단공개, 가택수색, 범칙사건 조사, 공공기록 등록, 사해행위 조사, 대위 등기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세를 징수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평징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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