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1곳 마을기업 신규 모집


[경기타임스] 경기도는 올해 공모를 통해 11곳 마을기업을 신규로 지정하기 위해 12월 6일까지 2018년 지원 대상 신규 마을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마을기업에 지정되면 신규 지원기업의 경우 5천만원, 2차년도 지원 기업의 경우 3천만원 등 모두 8천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자격은 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출자, 설립한 법인·단체로 5인 이상의 회원이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2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법인 및 단체는 출자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이 지역 주민이면 된다. 희망 마을기업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해당 소재지 시군 마을기업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상담소(본부1522-0562, 남부1522-056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