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 39아파트 단지 관리비 제멋대로 사용 231건 적발


[경기타임스] 경기도는 도내 39개 단지의 관리비 정밀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23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단지는 지난해 공동주택 관리비 일제점검 당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거나 누락한 곳들이다.

이천시 A아파트는 200백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 는 경쟁 입찰을 해야 한. 그런데 공사업체를 사전 내정한 상태에서 짜맞추기식 입찰절차를 진행해 7억여 원의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햇다 적발됐다.

안양시 B아파트는 2억3천여만 원 규모의 원격검침시스템공사를 하면서 무자격업자에게 공사일체를 맡겨 적발됐다.

고양시 C아파트는 4억 원 규모의 승강기 교체공사를 하면서 4개 참여업체 모두 입찰마감일을 8일이나 넘겨 입찰서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무효로 하지 않고 자체 적격심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것으로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사전내정, 무등록업자에 대한 공사발주 등 11건의 부적절 행위가 발생한 8개 단지는 고발조치했다"며"낙찰순위 변경, 불공정한 적격심사, 입찰 참가자격 과도제한 등의 방법으로 특정업체를 선정한 10개 단지 20건은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

도는 5천만 원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건축사, 기술사의 설계도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