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타임스]경기도는 부동산실거래 거짓 신고자 25명을 적발 1억5천만원 과태료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거짓 신고 혐의 짙은 89건 178명은 국세청 조사를 의뢰했다.
도는 지난 8월 10일부터 두 달여 동안 수원원 광교, 화성, 하남, 광명, 남양주 등 분양권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사례 964건을 조사했다.
수원시 광교에 위치한 A공인중개사는 평균 7천만 원에서 1억 원가량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광교중흥S클래스 84타임을 거래하면서 프리미엄을 2천3백만 원으로 신고한 혐의다.
화성시 동탄2의 B아파트, 광명시 일직동 C아파트, 하남시 선동 하남미사 D아파트, 남양주시 진건 E아파트 등은 평균 프리미엄이 2천~7천만 원인데도 거래신고가는 1~2천만 원으로 신고한 경우로 적발됐다.
도 관계자는 “프리미엄이 7천만 원 이상인 것인 확인됐는데도 거래 당사자가 1~2천만 원이라고 주장하면 행정기관에서는 거짓신고인지 입증하기 힘들다”면서 “국세청 조사를 통해 거짓신고 여부를 밝혀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는 거짓신고 의심자 861건도 11월말까지 2차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현행은 부동산거래 거짓신고의 경우에는 5백~3천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