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피혁, 도금 등 악취관리 미세먼지 배출업소 특별단속… 57개소 적발


[경기타임스] 경기도는 7월부터 9월말까지 안산 반월산업단지 등  피혁, 도금 및 섬유업종 등 모두 482곳에 특별단속을 벌여 법규위반 57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안산시 A피혁업체는 가죽가공에 사용되는 도장과 건조시설에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무단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평택시 B 도금업체는 크롬도금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미세먼지 처리시설의 전원을 꺼놓고 조업하다가 적발됐다.

시흥시 C 섬유업체는 섬유제품 다림질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오염도를 1천442배로(악취허용기준 500배) 초과하여 배출하다가 적발되어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도는 적발된 57곳 가운데 16곳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고 4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했다.

도는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고의적이라고 판단되는 업체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해 엄중조치 할 예정이다. 관련법에 따라 처분된 업체는 향후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악취관리지역의 미세먼지오염도(㎍/㎥)는 안산 60, 시흥 64, 평택 73, 화성 81에서 특별단속이 끝난 9월말 기준으로 안산 39, 시흥 44, 평택 46, 화성 53으로 평균 30%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악취민원도 130건에서 52건으로 60% 감소했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는“앞으로 야간 및 공휴일 취약시간에 순찰을 강화해 주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