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8월 정기분 주민세 90억 원 부과


[경기타임스]수원시가 8월 정기분 주민세 90억 원(49만 6797건)을 부과했다.

세액(지방교육세 포함)은 개인(세대주) 1만 2500원, 개인사업자 6만 2500원이다. 법인은 자본금, 종업원 수에 따라 세액이 다르며 최소 6만 2500원에서 최대 62만 5000원이 부과된다. 개인사업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각각 주민세가 부과된다.

시는 6월부터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확인하고, 즉시 결제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를 검색한 후 ▲농협 ‘NH 스마트고지서’ ▲SKT ‘T 스마트청구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중 하나를 선택해 설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