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수원시가 ‘지적재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적(地籍) 재조사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지적은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등록하여 놓은 기록을, ‘지적불부합지’는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의미한다.
지적재조사 사업대상은 전체 13만 3493필지 중 약 2만 6990필지(20.2%)이다. 지금까지 2개 지구(장안 파장지구·권선 벌터지구) 456필지(60만 2172㎡)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시계획을 수립, 토지소유자 동의, 토지현황 조사·측량, 경계확정 후 지적공부(地籍公簿) 등록 등 절차로 진행된다.
지적공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 등 지적에 관한 내용을 표시해 그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를 말한다.
주민설명회 개최, 동의서징구(토지소유자의 2/3 이상, 면적의 2/3 이상), 경계 결정 등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지만, 수원시는 그동안 전담조직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적재조사 TF는 ▲주민설명회 개최 시 드론 촬영 영상을 바탕으로 설명 ▲경계조정 시 조정금 발생하지 않도록 소유자 간 협의 유도 ▲시·구 담당자가 공조체계 유지해 행정력 집중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