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수원시와 남부·중부·서부경찰서, 수원소방서는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경찰서와 소방서는 타 기관에서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호송 의뢰가 있으면 협조하게 된다.
태스크포스팀은 ▲기획총괄반(법 시행대책 마련 등 상황관리, 예산 확보, 관계기관 협조체계 관리) ▲제도시행반(퇴원환자 정신의료서비스 지원, 방문상담팀 운영) ▲사회보장반(방문복지팀 구성·운영, 퇴원 환자 임시주거지 확보, 민간 복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3개 반으로 구성됐다.
개정 법안은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에게 2개월마다 퇴원 의사 확인(기존 연 1회 이상) ▲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이 있고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로 입원 요건 강화(기존 둘 중 한 가지 조건만으로 입원 가능) ▲최초 입원일부터 1개월 내 입원 적합 여부 판단(기존 규정 없음) ▲정신질환 조기 발견과 사회 서비스 지원에 중점(기존 입원치료에 중점) 등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7년 4월 기준 수원시 정신의료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 입원환자는 1천50명이다. 정신건강 복지법 시행 후 6월 한 달간 41명이 퇴원했다. 수원시는 9월까지 70여 명이 더 퇴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