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민자치 기본조례,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 주제로 정책토론회


[경기타임스] 수원시는 시민자치 기본조례,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 수원시민의 정부 정책토론회에서 시민자치 기본조례가 시민 참여의 기반이자, 자치 분권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집권·단체자치를 기반으로 설계된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시민 참여를 미약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수원시 시민자치 기본조례는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토대이자 시민 참여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연구위원은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지방정부 자치 권한이 한계가 있다”며 “자치기본조례 제정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자치 권한을 재확인하고, 나아가 중앙정부로부터 자치 권한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 “담론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방자치 체제는 시정 운영의 비효율을 불러올 수 있다”며 “자치기본조례는 시정 기본방향·기준을 제시해 효율적인 시정 운영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박 연구위원이 지난 3~4월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시·구·동 공직자·단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자치조례 안은 ▲총칙 ▲시민의 권리와 책무 ▲자치권 ▲의회 및 의원 ▲시장 ▲행정운영 ▲시민자치위원회 운영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등 8장(총 42조)으로 이뤄져 있다.
 
조례안 제1장 ‘총칙’에서는 ‘시민자치 확립’이 조례의 목적이라는 것을 밝히고, 조례의 지위·시민자치의 기본이념·기본원칙을 제시한다. 제2장 ‘시민의 권리와 책무’에서는 시민의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 구체화한 시민의 기본권과 기본권 확립을 위한 시민·시·지역사회 구성원의 책무를 명문화했다. 참여·정보의 권리, 장애인·외국인의 권리, 일자리 기본권, 사회복지기본권, 표현의 자유, 차별 금지 등을 21조에 걸쳐 상세히 설명한다.
 
제3장 ‘자치권’에서는 시의 실질적 자치를 위한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을 명시하고, 제4장 ‘의회 및 의원’에서는 시민의 대표기구로서 시민자치를 위한 의회·의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한다.

제5장 ‘시장’은 시민의 권리에 대응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다. 시장의 책무는 ▲시민과 소통으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 파악, 시민 의사 시정 반영 ▲시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시정 정보 알기 쉽게 시민에게 제공 ▲시민의 시정 참여,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권리 행사하도록 보장 등이다.
 
제6장 ‘행정운영’은 시민자치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재정운영 방향, 행정평가 등 규정을 담았고, 제7장 ‘시민자치위원회 운영’은 시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자치위원회 설치·운영, 기능, 운영규정 등을 제시했다. 제8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는 시 업무, 시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한 국내·외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규정이 명시돼 있다.

백종헌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은 ‘수원시 시민자치 기본조례’가 갖는 상징성을 언급하며 “시민 참여를 구체화하는 실효성 있는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재등 수원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주민들에게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주민 의식변화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교육방법도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주민자치의 기초를 다지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석상 수원시 고문변호사는 “시민자치의 핵심적 가치와 내용을 제시하는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후 몇몇 조항에 대해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호 좋은시정위원회 교육자치분과 위원은 “조례안 제2장에서 시민의 권리가 언급되는데, 이는 ‘선언적 권리’만 표명하고 있고, 의사결정의 권리는 보이지 않는다”며 “다른 지자체가 제정한 시민자치조례를 좀 더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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