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타임스]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3155개소를 대상으로 ‘방문 수질검사’를 한 결과, 99.7%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
단 1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조사 결과 ‘노후화된 옥내 급수관’이 원인이었다. 수원시는 해당 상가에 공문을 보내 노후 급수관 교체를 권고했다.
검사의 정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주부 모니터 요원들이 수질 검사를 담당했다. 수원시에서 수질검사 교육을 받은 모니터 요원들은 현장에서 수돗물의 탁도(濁度), 잔류 염소 등 7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했고, 시민들에게 수돗물 음용 방법도 안내했다. 상반기 수질검사 방문서비스 참관인은 9205명에 이른다.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청소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저수조(물탱크), 노후배관 때문에 ‘부적합’ 판정을 받는 곳이 드물게 있다”면서 “물탱크를 사용하는 상가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청소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식당 등에서 사용하는 고무호스(고무관) 때문에 물에서 역한 냄새가 날 때가 있다”며 “식당에서는 반드시 식품용 전용 호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