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서수원~의왕,잏산대교, 제3경인고속화 1일부터 통행료 100원 인상


[경기타임스] 경기도는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 등 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에 대해 6월 1일부터 승합차와 화물차 통행요금을 100원씩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승용차는 요금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산대교는 17인승 이상 승합차 및 2.5톤 이상 10톤미만 화물차는 1천700원에서 1천800원으로, 10톤 이상 화물차(4~5종 차량)는 2천300원에서 2천4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승용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는 통행료가 동결돼 현재와 같은 1천200원이다.

제3경인 고속도화도로는 17인승 이상 승합차 및 5.5톤 초과 20톤미만 화물차는 1천800원에서 1천900원으로, 20톤 이상 화물차는 2천400원에서 2천500원으로 100월씩 오른다.
승용차, 32인승 이하 승합차, 5.5t 이하 화물차는 종전과 같은 1천100원의 통행요금이 적용된다.

서수원∼의왕 고속도로는 10t 이상 화물차만 1천100원에서 1천200원으로 100원 인상된다.
 
승용차와 승합차, 10t 미만 화물차는 현재와 같이 각각 800원, 900원의 요금을 내면 된다.

도는 3개 민자도로의 통행량 증가로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실시협약에 따라 일산대교 1억3천100만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5억8천600만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1억600만원 등 연간 8억2천300만원을 보전해야 해 부득이 통행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3개 민자도로의 통행량은 일산대교의 경우 2008년 개통 때 하루 평균 2만1천461대에서 지난해 5만5천429대로, 제3경인 고속도로는 2010년 8만7천854대에서 지난해 16만6대로, 서수원∼의왕 고속도로는 2013년 12만1천269대에서 지난해 13만5천550대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혈세가 보전비용때문에 통행요금을 일부 인상하게 됐다"며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태양광 발전 등 부족사업을 활성화해 통행요금 인상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 간의 통행료 조정사항

 

구 분

1종

2종

3종

4종

5종

일산대교

⇒2회 조정

최초 (´08.5.)

1,000원

1,500원

2,000원

1차 조정 (´10.7.)

1,100원

1,600원

2,100원

2차 조정 (´13.5.)

1,200원

1,700원

2,300원

2017년도 적용

상동

1,800원(+100)

2,400원(+100)

제3경인

(고잔, 물왕)

⇒1회 조정

최초 (´10.8.)

1,000원

1,700원

2,200원

1차 조정 (´12.5.)

1,100원

1,800원

2,400원

2017년도 적용

상동

1,900원(+100)

2,500원(+100)

서수원~ 의왕

⇒2회 조정

최초 (´13.2.)

800원

900원

1,200원

1차 조정 (´14.10.)

900원

1,000원

1,200원

2차 조정 (´16.1.)

800원

900원

1,100원

2017년도 적용

상동

상동

1,200원(+100)

 차종 분류기준 

 

차종

분류기준

해당차량 (편의상 분류)

1종

소형차

·2축, 윤폭 279.4mm 이하

-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

- 2.5톤 미만 화물차

2종

중형차

·2축,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이하

- 17인승 이상 32인승 이하 승합차

- 2.5톤 이상 5.5톤 이하 화물차

3종

대형차

·2축,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초과

- 33인승 이상 승합차

- 5.5톤 초과 10톤 미만 화물차

4종

대형화물차

·3축 차량

- 10톤 이상 20톤 미만 화물차

5종

특수화물차

·4축이상 차량

- 20톤 이상 화물차

6종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승용․승합․화물 또는 특수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