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타임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대형요양병원과 요양원, 식품취급업소 10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단속된 103개 업소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54개소, 식재료유통기한 경과 34개소, 무신고 식품판매업소 9개소, 영양사미고용, 보존식미보관 6개소다.
양주시 소재 A요양병원은 유통기한이 15일 지난 빵류를 환자에게 간식으로 제공 적발됐다.
화성시 B요양병원은 식재료보관창고에서 쥐의 배설물 등이 발견되는 등 위생이 불량해 적발됐다.
용인 C요양병원은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김포 D수련원은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덜미를 잡혔다.
이천 E요양원, 화성 F요양원, 용인 G요양병원은 콩, 오징어, 꽃게 등의 식재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사용하다 걸렸다.
안산 H유통, 포천 소재 I유통, 성남 소재 J식품은 관할관청에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식자재를 요양병원, 요양원등에 납품 판매하다 적발됐다.
용인 K업체는 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맛김치 150kg을 제조하여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은 채 요양원에 납품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기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등 위반업소를 엄단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직영 집단급식소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