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방 난임여성 1인당 180만원 지원


[경기타임스] 경기도가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난임여성 270명의 한방 난임치료비 1인당 최대 180만원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만 44세 이하 난임여성으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난임진단서, 치료서약서 등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 접수하거나 경기도한의사회(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56, 3층)에 우편 또는 메일(ggakomny@gmail.com)로도 신청 가능하다.

도는 5월 한 달간 모집기간을 거쳐 270명을 선발한 후 6월부터 경기도한의사회에서 지정한 100여개 한방병원, 한의원에서 치료를 시작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지정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3개월간 한약 복용과 주 2회 침구치료를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2015년 12월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라 한의사도 난임치료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지만 정부차원의 한방난임지원시책은 아직 없다”면서 “출산율 향상과 난임치료에 대한 선택 기회 확대 차원에서 경기도한의사회와 한방난임치료 치료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