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 지자체 외국인 자동차세·주민세체납액이 80억원'꿀꺽 도망'


[경기타임스] 경기도 내의 외국인 체납액이 8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이 체납하는 지방세 중 도세는 자동차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등이고, 시·군세는 대부분 자동차세와 주민세이다.

외국인들도 거주 등록을 하면 각 시군에 주민세를 내야 한다.

도는 지난해 말 도세와 시·군세 등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은 7만7천900여명으로 체납한 지방세는 도세 2억8천여만원, 시·군세 83억3천400여만원 등 86억원이라고 밝혔다.

도내에는 지난해 말 현재 37만4천여명의 외국인이 체류 중이다.

안산시의 경우 체납액이 10억5천여만원(체납 외국인 3만4천236명)으로 가장 많다.

지난해 말 도내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 2천113억원, 시·군세 7천853억원 등 모두 9천966억원이다.

한편 지자체들은 외국인들이 체납한 지방세를 5년 뒤 대부분 결손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