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증장애인 62가구 편의시설 지원


[경기타임스] 경기도는 1·2급 중증 장애인 62가구에 좌식싱크대 등 개인 맟춤형 편의시설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지난 달 30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위원회로부터 사업 동의를 받은 데 이어 17일 경기도시공사와 업무대행 협약을 맺었다. 

이에 5월 19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1·2급 장애인이 있는 도내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나 차상위 가구는 신청할 수 있다.

자가주택 뿐 아니라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집주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현지조사를 거쳐 바닥 단차 제거, 경사로, 시각경보기, 좌식싱크대, 핸드바 등 개인별 장애유형에 맞춰 편의시설 설치가 제공된다.

박기종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농어촌장애인 거주 장애인과 달리 도시 거주 장애인의 경우 주택개조 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번 사업이 도시 거주 장애인에 대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